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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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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규정개정] "편집위원회 투고규정"(4차개정), "논문심사규정"(3차개정), "편집위원회 규정"(5차개정)이 개정


편집위원회에서 학술지 "재인증평가" 준비와 학술지 발간의 원할함을 위해 편집위원회 규정들을 개정하였습니다. 

명확한 규정으로 학술지 발간이 이루어지면, 논문투고와 심사과정에서의 혼란스러움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편집위원회 규정 제10조와 제6조에 근거하여 편집위원회의 개정투표와 임원회인준으로 

"편집위원회 투고규정"(4차 개정 2025.5.1.), "논문심사규정"(3차 개정 2025.5.1.), "편집위원회 규정"(5차 개정 2025.5.1.)이 개정하였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공문 안에 개정되는 규정들의 개정이유와 상황도 (붙임 1 개정요약)로 함께 첨부하였사오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개정되는 부분에 대한 색상표기가 있는 (붙임 2 개정 규정모음)도 첨부합니다. 


이번 개정되는 규정에서 큰 변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변화는 발간과정에 있는 심사과정과 심사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다는 것이며,

둘째, 학술지의 평가 기준으로 한국연구재단에서 명시적으로 요구하던 게재율 60%라는 요구가 없어지고, 게재율에 관해서는 정성평가로 바뀌어진 상황에서 학회 자체의 게재율관리가 필요해졌기에 학회가 관리하고자 하는 게재율을 규정에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규정에 따라 움직이면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편집위원회 결정으로 게재율을 변동가능하다는 단서와 함께 게재율을 70%내외로 관리하도록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셋째, 투고논문 분량을 한글/영문초록, 참고문헌을 포함한 15매 내외로 하고, 20매가 넘어가면, 인쇄비를 페이지별로 1만원을 받는 규정도 추가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중요한 개정사항이 많습니다. 공지와 개정된 규정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규정들은 50권 [조직신학연구](2025년 8월 30일 발간)부터 적용이 됩니다. 


첨부파일에 규정개정 내용을 표시한 규정이 포함된 개정 공문이 있습니다. 

동시에 개정된 규정들을 포함한 편집위원회 관련 규정을 모은 파일을 올립니다.(회칙 제외한 규정파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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